sftc000 2006.12.05 15:30
생산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고용중인 인원을 12월 9일부 정리해고 하려고 합니다.

정리대상인원(생산직)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2월 말일지급기준인 상여금을 위로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합의서를 어떠한 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합의서 양식이 있으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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