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태양 2022.01.04 08:14

대학원 시절 4년간 산학장학금을 수령하고 현재 회사에 입사여 3년 가량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직을 고려 중인데 산학장학금 반환이 걱정되어 산학장학 계약 시에 작성한 서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인사과에 문의를 했는데, 제 서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 산학장학생 시절동안 받은 총액과 의무종사기간만 알려줬는데요.

제가 산학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의무종사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잔여분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는 반환해야할 금액을 (등록금+박사과정월급+100만원)x수학기간으로 설정했는데, 산학장학생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등록금과 박사과정월급은 어떠한 계약도 없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 반환해야한다고 계약을 맺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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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반환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위약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장학금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인지, 경비반환의무의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서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 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휴직)기간중 봉급, 장학금, 기타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는 약정(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위탁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봄.

       해외유학(휴직)기간중 봉급명령으로 지급된 금품은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해외체제기간중의 경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동 해외유학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무기간도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회시번호 : 근기 68207-519,  회시일자 : 1995-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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