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해고라 판단하기는 힘들것 같고, 회사측의 조치는 사직권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처우를 한 것이므로 노동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녹음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증빙자료가 됩니다. 노동부 조사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사결과 회사측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처벌(벌금형 정도가 될 것)받을 것입니다. 설령 회사측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증빙자료등을 통해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만 귀하의 경우 일정한 정황과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절차와 대응방법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가 계속 출근 할것을 요구하자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서로 괴롭고 피곤하다고 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마당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수 도 있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지점장이 소장을 시켜서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노동부에 싸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전화가 와서는 진정을 낼것이냐고 물는데요..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
>그냥 간단한 녹음정도 해놓았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는지요..
>
>또 노동부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물어보는지요..또 조사의 결과에 따라  회사나 저는 어떻게 되는가요...
>
>만약 회사가 아무 잘못 없다 판명이 나면(증거부족) 저가 무슨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요...  
>
>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대답해줄수 없다 해서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회사(대기업은 아니구요)니까 그냥 진정 취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질르고 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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