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근로계약을 중단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싯점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퇴직금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바운드텔레마켓터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계약하고 특별한 사유가없다면 계속 재계약으로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사측에서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바뀐다는데 텔레마켓정규직도 있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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