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주야 2교대 회사인데여.. 시급제고요
>연차가 없는데요..
>연차가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병역특례중인데..
>
>연차가 원래 잇는걸로알고잇는데...여기 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연차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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