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2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1) 고용계약 그 자체와 2) 고용계약에 따른 각종의 처우와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속칭 정규직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속칭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중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계약에서 계약직으로의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회사측의 계약변경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가 갖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으로 3년을 넘게 일해왔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고 아무생각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은 1년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개인별로 면담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한것이고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의 하향 으로 볼수있는지요?
>
>또,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부천 상담소의 답변내용중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라는 상담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방해나 뭐 그런것으로 해고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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