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부터 1주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한 경우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래는 1주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이었으나, 회사의 업무하중 등으로 인해 1주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대해 자세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2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병역특례로 근무하여 한달 평균 30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하고, 제 업무가 끝난경우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병행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전 검사업무인데 수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환풍시설도 제대로 안되있어 납 냄새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모든면에서 볼때, 제가 특례라는 특정한것 때문에 현재까지 참고 일하고 있는데요, 위의 이유들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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