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m0108 2006.11.30 21:13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이
184 = 23일 × 8시간 =184시간
209 = 주 5일 근무제 적용시간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처리 (단,시간외 근로산정)
226 = 주 6일 근무제 적용시간으로 토요일 4시간은 유급처리
243 = 토,일 모두 유급휴일 처리

위의 산정기준으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때와
12시간을 근무할때의 각각 시간외 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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