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기업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 대신에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데, 퇴직급여는 연금형태와 일시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위와 같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급여제도가 2004년12월부터 도입되었으므로 아버님의 경우 연금수령을 불가능할 것이므로 부득불 일시금형태로만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내년10월에 정년퇴직을 하시는데요, 내년10월까지 총근무년수는 7년됩니다.
>지금 경비직으로 근무하시는데, 퇴직연금제로 신청을 하라고 하신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500만원 가량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받는게 나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몇년간 얼마정도를 수령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아직 주변에서 퇴직연금으로 받는경우를 못봐서 잘 모르겠네요...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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