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제가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읽고 또 읽었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올립니다....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어야 하나요??
저희는 주 5일 근무시간제를 막 도입하려고 합니다.
생산직의 경우 월기본급(고정급-226시간제)은 정해져 있고, 주 5일로 변경해도 이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말은 기존에 4시간(토요일)의 급여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 즉 토요일 4시간이 유급으로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주 5일제를 하더라고 기존의 소정근로 시간 226시간을 209로 변경 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토요일이 유급으로 된다면 근무시 할증은 어떻게 부여가 되어야 하나요?

제가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다 보니.. 이런게 너무 어렵군요.

ㅋㅋ..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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