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기간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3개월가량 가입이 되어 있었고 이전 직장이 18개월이내에 퇴사한 직장이라면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삼일 전에... 회사 중국공장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실직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만에...
>그 전에 다니던 곳에서 5개월 고용보험 들어갔구요...
>실업급여가 원래 6개월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이번에 기간이 다 안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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