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9 2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처분을 받은 이후 그 사유가 해소되어 재차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 기준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신뢰성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등에 대해서는 신뢰성있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줄로 압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금년 1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연수를 다녀온뒤 12월경 미국의 한인기업(미국회사)에 취업하기로 하였습니다.
>
>직장을 그만둘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실업자일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그말인즉슨 1년뒤에는 적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해외취업일경우 상기의 금액납부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
>받는 월급을 자진신고하고 그에 맞춰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면제가 되는지요...
>
>혹여 해외취업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부담금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참조로 월 3,000불 미만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며, 현지 취업비자가 나오면 미국법에 따라 30%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
>상세한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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