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기능을 찾아봐도 저 같은 경우는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
>제가 A라는 회사에 2000년 3월 ~ 2000년 9월까지 근무를 하고
>       B라는 회사에 2000년 9월 ~ 2004년 8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제 자발적인 퇴사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구요 (모두 정규직입니다)
>
>근데 제가 계약직으로 C라는 회사에 2004년 8월 ~ 2005년 10월까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를 퇴사를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2개월치 받은적이 있습니다
>
>그러다 다시 2006년 1월 9일부터 다시 같은 회사에 계약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됬는데
>이번에 2006년 11월 말 부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같은 회사고 들어간지 1년이 안되서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부탁드릴께요

결론 부터 말씀 들이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면 기간적인 좋은은 충족이 되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만료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90~24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과 고용가입기간에 따라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접수해 달라고 퇴사시점에 업무 담당자에게 얘기하세요
본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은 고용지원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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