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퇴직금을 연봉 또는 급여액에 포함시킨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계약서에 '1년미만근무후 퇴직시에는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7
https://www.nodong.kr/4031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의 성격상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것인데,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사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1년미만근무시 퇴직금으로 지급한금액을 환수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한다면 환수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병역특례 노동자) 2006.12.02 1563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1 1397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2 1335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1 1320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2 1340
긴급한 부탁입니다. 2006.12.01 691
☞긴급한 부탁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6.12.02 974
★ 급 질문 ★ 연차수당 2006.12.01 627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73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1 2912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2 832
임신 9개월- 해고 2006.12.01 952
☞임신 9개월- 해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 중의 해고) 2006.12.02 2632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1.30 1174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2.02 962
5인 이하 직장의 당치도 않은 금액의 퇴직금... 2006.11.30 1234
☞5인 이하 직장의 당치도 않은 금액의 퇴직금... 2006.12.02 1345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등 2006.11.30 2076
☞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2006.11.30 2164
퇴직금 일부수령에 관해... 2006.11.30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