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의 성격상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것인데,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사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1년미만근무시 퇴직금으로 지급한금액을 환수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한다면 환수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성격상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것인데,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사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1년미만근무시 퇴직금으로 지급한금액을 환수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한다면 환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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