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30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주5일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6일근무를 하는 경우 금요일까지의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일 것인데, 토요일에도 출근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토요일을 휴무일 처리해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을 휴일 처리해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휴무일 또는 휴일근무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동의할 수 없다면 휴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휴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을 지시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과 서로 상의해서 회사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
>7월부터 5일근무를 시행했는데..
>회사 분위기상 갑자기 6일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당연 월급은 그대로이구여..
>
>두달전부터인가 팀장급이상은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 밑 직원까지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그럼 12월달에 11번의 휴무가 5번으로 줄어들고..
>토요일날도 나와서 평일근무처럼 하고 가야한다고 하네요..
>
>우선은 회사 사정상 1달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까지 위에서 했다고 하는데..
>
>직원들은 그냥 이런 상황을 어쩔수없이 받아들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여직원들이 원래 유니폼을 입었는데
>갑자기 사복을 입혀놓고는
>신경을 안쓴다고 신경좀 쓰라고 하는데..
>이런건성희롱에 속하나요~?^^
>
>이 글이 회사에 적발되면 하루아침에 퇴사처리 될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못견딜지경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병역특례 노동자) 2006.12.02 1563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1 1397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2 1335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1 1320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2 1340
긴급한 부탁입니다. 2006.12.01 691
☞긴급한 부탁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6.12.02 974
★ 급 질문 ★ 연차수당 2006.12.01 627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73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1 2912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2 832
임신 9개월- 해고 2006.12.01 952
☞임신 9개월- 해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 중의 해고) 2006.12.02 2632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1.30 1174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2.02 962
5인 이하 직장의 당치도 않은 금액의 퇴직금... 2006.11.30 1234
☞5인 이하 직장의 당치도 않은 금액의 퇴직금... 2006.12.02 1345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등 2006.11.30 2076
☞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이 끝난 후 퇴직처리 문제(또는 해고 여부) 2006.11.30 2164
퇴직금 일부수령에 관해... 2006.11.30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