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3년이 맞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가 된 상황이라면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금이라도 지불각서등을 받게 된다면 '시효이익포기행위'로 인정되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작은 희망이 보이다가 사그라 드는 기분이네요..
>
>제가 2002년 3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급체불건으로 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장은 돈이 없다고 벌금내기 힘들다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했지만 안해줬구요..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전 돈도 못받고 계속 그 사장한테 연락을 좀 하다가 사장이 연락두절되어서 잊고 지내고 있다가..
>
>금요일에 그 사장이 다시 번듯한 회사를 차려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민사소송을 안했음 3년이 공소시효라 이젠 받을길이 없다고 하네요..ㅡㅜ
>
>이럴경우에는 정말 포기해야하나요...
>주말엔 먼가 희망이 있겠다 싶었는데..지금은 절망이네요..
>
>받을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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