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30 2006.11.27 11:53
안녕하세요...작은 희망이 보이다가 사그라 드는 기분이네요..

제가 2002년 3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급체불건으로 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장은 돈이 없다고 벌금내기 힘들다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했지만 안해줬구요..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전 돈도 못받고 계속 그 사장한테 연락을 좀 하다가 사장이 연락두절되어서 잊고 지내고 있다가..

금요일에 그 사장이 다시 번듯한 회사를 차려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민사소송을 안했음 3년이 공소시효라 이젠 받을길이 없다고 하네요..ㅡㅜ

이럴경우에는 정말 포기해야하나요...
주말엔 먼가 희망이 있겠다 싶었는데..지금은 절망이네요..

받을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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