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이후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실업급여를 인정받아 수급받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그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에서 공제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출산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500명 이상
>  - 사업장 소재 : 서울특별시
>
>
>연봉제 관련
>  - 계약직 (연봉제)
>
>해고 / 징계 / 부당노동행위 등
>  - 1년 계약 만료
>실업급여
>  - 퇴직사유 (1년 계약 만료, 현재 임신 5개월로 거의 1년 계약 후, 재계약이 되지만 현재 임신인 관계로 불투명)
>
>- 입사일 : 2005년 12월 26일. 퇴사예정일 : 2006년 12월 25일.
>
>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서
>정규직이 되리라 생각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임신 5개월이고요.
>계약 만료가 12월 25일이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몸 상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1년 계약 만료료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 게 맞지요?
>프로젝트가 아직 덜 끝난 것이 있어서 두달 정도 그 부분의 마무리를 위해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일부수령에 관해... 2006.11.30 834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2006.11.30 1239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2006.11.30 1217
직원 사망에 따른 위로금 지급 2006.11.30 1521
☞직원 사망에 따른 위로금 지급 2006.11.30 4809
실업급여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1.30 811
☞실업급여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1.30 955
연차휴가 관련하여.. 2006.11.30 694
☞연차휴가 관련하여.. 2006.11.30 656
인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임금 지급 거부 3개월째입니다 2006.11.30 1675
☞인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임금 지급 거부 3개월째입니다 2006.11.30 1224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11.29 664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11.30 583
결근연속시 토요일은 어떻게처리? 2006.11.29 892
☞결근연속시 토요일은 어떻게처리? 2006.11.30 1093
산재관련? 2006.11.29 850
☞산재관련? (회식후 사고) 2006.11.29 1830
소액재판 2006.11.29 1094
☞소액재판 2006.11.29 1302
59550,59552 번 글썼던 사람입니다.. 답변부탁이여..ㅜㅜ 2006.11.29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