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규모 : 500명 이상
- 사업장 소재 : 서울특별시
연봉제 관련
- 계약직 (연봉제)
해고 / 징계 / 부당노동행위 등
- 1년 계약 만료
실업급여
- 퇴직사유 (1년 계약 만료, 현재 임신 5개월로 거의 1년 계약 후, 재계약이 되지만 현재 임신인 관계로 불투명)
- 입사일 : 2005년 12월 26일. 퇴사예정일 : 2006년 12월 25일.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서
정규직이 되리라 생각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임신 5개월이고요.
계약 만료가 12월 25일이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몸 상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1년 계약 만료료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 게 맞지요?
프로젝트가 아직 덜 끝난 것이 있어서 두달 정도 그 부분의 마무리를 위해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사업장 소재 : 서울특별시
연봉제 관련
- 계약직 (연봉제)
해고 / 징계 / 부당노동행위 등
- 1년 계약 만료
실업급여
- 퇴직사유 (1년 계약 만료, 현재 임신 5개월로 거의 1년 계약 후, 재계약이 되지만 현재 임신인 관계로 불투명)
- 입사일 : 2005년 12월 26일. 퇴사예정일 : 2006년 12월 25일.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서
정규직이 되리라 생각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임신 5개월이고요.
계약 만료가 12월 25일이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몸 상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1년 계약 만료료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 게 맞지요?
프로젝트가 아직 덜 끝난 것이 있어서 두달 정도 그 부분의 마무리를 위해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