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된 판결의 요지는 "(해당사건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 호암교수회관의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신으로 원고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해 쉴 수 있도록 부여된 `대휴'라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휴일근로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 유효성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휴일의 사전대체는 그 내용, 변경요건, 절차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거나,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0.9.22 대법원 99다7367, 1994.5.16 근기 68207-806)고 정한바 있는데, 해당사건은 아마도 회사측에서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1

2. 귀사의 사규에서 '노사합의'로 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정한 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는다면(동의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부적법한 휴일대체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임금체불사건(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55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의 회사취업규칙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좀 하겠습니다.
>
>00조(휴일)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단, 주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는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날
>
>00조(휴일, 휴가대체)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이 규칙이 정하는 휴일 또는 연차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요..
>
>1. 현재 근로자가 주휴일중 1회를 주기때문에 공휴일(관공서 휴일)에 근무시에도 이 판례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 적용이 된후 불이행을 하면 어떤 법에 의반이 되며 거기에 따른는 벌칙은 ?
>3. 판례가 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몇년 한시적용 여부가 있는지 ?
>4. 그리고 한달전에 언제 휴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도 현재 판례에 적용되는지 ?
>5. 시간외 수당이 현 대체휴가보다도 더 많이 줬을경우는 이상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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