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tlrlrk 2006.11.27 15:59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의 회사취업규칙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좀 하겠습니다.

00조(휴일)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단, 주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는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날

00조(휴일, 휴가대체)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이 규칙이 정하는 휴일 또는 연차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요..

1. 현재 근로자가 주휴일중 1회를 주기때문에 공휴일(관공서 휴일)에 근무시에도 이 판례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 적용이 된후 불이행을 하면 어떤 법에 의반이 되며 거기에 따른는 벌칙은 ?
3. 판례가 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몇년 한시적용 여부가 있는지 ?
4. 그리고 한달전에 언제 휴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도 현재 판례에 적용되는지 ?
5. 시간외 수당이 현 대체휴가보다도 더 많이 줬을경우는 이상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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