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9 2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반납과 삭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의 반납은 자신의 기왕의 노동력제공에 대한 댓가를 회사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삭감은 미래에 발생할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자만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노동력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청구권을 반납 또는 삭감할지는 그 노동자만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노사합의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특정 노동자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반납이 아닌 향후 발생할 임금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신하여 회사와 교섭및체결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가 향후 발생할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합원을 이를 따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에 대한 반납은 노동조합 역시 교섭및체결권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4

귀하의 질문으로 판단하건대 아마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 생각되므로 임금반납 또는 삭감에 대한 노사합의는 선언적의미에서는 명분이 있다손치더라도 개별 노동자가 반드시 그 합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임금을 반납,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일부수령에 관해... 2006.11.30 834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2006.11.30 1239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2006.11.30 1217
직원 사망에 따른 위로금 지급 2006.11.30 1521
☞직원 사망에 따른 위로금 지급 2006.11.30 4809
실업급여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1.30 811
☞실업급여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1.30 955
연차휴가 관련하여.. 2006.11.30 694
☞연차휴가 관련하여.. 2006.11.30 656
인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임금 지급 거부 3개월째입니다 2006.11.30 1675
☞인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임금 지급 거부 3개월째입니다 2006.11.30 1224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11.29 664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11.30 583
결근연속시 토요일은 어떻게처리? 2006.11.29 892
☞결근연속시 토요일은 어떻게처리? 2006.11.30 1093
산재관련? 2006.11.29 850
☞산재관련? (회식후 사고) 2006.11.29 1830
소액재판 2006.11.29 1094
☞소액재판 2006.11.29 1302
59550,59552 번 글썼던 사람입니다.. 답변부탁이여..ㅜㅜ 2006.11.29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