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이 초과했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연이자제는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자율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체불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5인미만사업장에서 퇴직한지20여일이 지나도록 임금의 완전청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
>5인미만사업장에서의 임금청산기간은 퇴직후며칠이내인가요?
>또한 임금청산이 지연된 일수만큼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있다면, 얼마의 이자를 받을수있습니까?
>
>
>
>
>
>제36조【금품청산】
>
>제36조의 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3조【금품청산기간】
>삭 제 (99.3.3)
>제13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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