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월통상임금이 1015000원이고 주44시간적용사업장(2006.7.1기준으로 10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1015000원/226시간=4490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오후3시~오후7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490원*4시간)=(4490원*0.5*4시간)=26940원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평일연장근로1일당)
만약 휴일에도 이와같이 근무한다면, 1) 휴일당연분 임금(4490원*8시간) 2)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4490원*12시간) 3) 휴일근로가산임금 (4490원*0.5*12시간) 4) 휴일연장근로가산임금(4시간*0.5*4490원)을 모두 합산한 125,720원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휴일근로1일당)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회사는 회사특성상 휴일및 연월차수당이없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형편없읍니다 명목상 급여대장에만 만들어났읍니다.
>근무시간은 평상시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여름철,설날,추석에는(7/21-8/15)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고있읍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계산좀 해주십시요. 계산방법을 모릅니다. 제급료는 기본급1,015,000 시간외수당319,000휴일수당116,000입니다만 매월수령액이 똑같습니다 상여금은 400%(1,450,000x4회)로입니다
>종업원수는 49명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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