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또는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29조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록 채무관계등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귀하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일부취소를 신청하여 압류되었던 부분에 대한 취소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보험법 제29조 (수급권의 보호)
실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을 받을때 꼭 자기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사정이 있어서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라 실업급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
>고용안정센타로 문의를 했더니 현금수령은 안되고 자기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
>도저히 방법이 없는지요?  다른 사람은 얼마안되는 돈가지고 그러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돈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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