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연기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전 120일 소정급여 일수를 받았거든요..
>
>이제 4주정도 금액을 받았는데요..
>
>문제는 제가 1월 말에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
>출산중엔 구직활동을 하기 힘들어서요.
>
>어떻게 해야 하죠?
>
>바쁘시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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