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수급일자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급일이 90일이라면 최소 1년이 되기 3개월전에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수입액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신청을 한다면 부정수급이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년 계약만료로 10/2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xx보험회사에 11/23~1/26일까지 약 두달간 단기 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난 후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이구요
>가능한겁니까?
>혹시 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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