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퇴직금을 연봉 또는 급여액에 포함시킨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계약서에 '1년미만근무후 퇴직시에는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7
https://www.nodong.kr/4031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의 성격상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는 것인데,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사시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1년미만근무시 퇴직금으로 지급한금액을 환수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한다면 환수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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