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im78 2006.11.28 17: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70명 이상의 법인회사로써  
2007.7.1 일에 주 40시간을 도입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조기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직에 근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 하는데요.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본인 통상임금/226 (44시간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 X 1.5 (연장근무) = 연장근로수당
                       X 2.0 (심야근무) = 연장근로수당
                       X 2.5 (휴일심야근무) = 연장근로수당

만약 주 40시간을 도입하게 되는 1월부터는 어떻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연장근로의 할증률 계산이 좀 어렵네요. 25%, 50% 이게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

그냥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로 지급해도 무관 한지요?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휴가를 주지 않고 휴가를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만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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