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4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새벽 2시30분부터 새벽 5시30분까지 3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분의 당연분임금 : 3시간*시간급통상임금*100%와 함께 법정가산임금 : 3시간 * 시간급통상임금 * 50%을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새벽 2:30-5:30까지의 근무에 대해 정규근로시간(9시~18시)외 시간외근무수당(100%당연분임금+50%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50%의 야간근로가산임금만 지급받음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미화원 야간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
>   - 근무시간 새벽 2:30-5:30까지 근무하고 식사후
>   - 09:00-18:00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
>  Q1 : 야간근무수당 지급 가능한지????
>  Q2 : 가능하다면 지급 산출 기준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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