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일하는 사업장에서의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입니다.
(1주간의 근로제공시간 44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 * (7일/12개월/365일)= 226시간

그런데 회사에서 법정기준(226시간)보다 상회하는 184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등을 계산함으로 특별히 회사측에 문제제기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주40시간의 경우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간의 근로제공시간 40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 * (7일/12개월/365일)= 22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사항 질문드려도 되는지요?
>저희는 주 44시간 근무업체입니다..
>잔업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통상임금/184시간*1.5*연장근로시간계산합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주40시간근무로 바뀌면 계산방법이 또 바뀌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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