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식대의 경우 지급 방식이 비록 다른 통장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지급이 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관례상 지급일과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간 받은 금액이 포함되게 되는데 04. 3. 10 - 05. 3. 9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05. 3. 10.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06. 3. 10.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게 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을 제가 직접해서 청구를 해야하는데... 계산이 정확치 않아서요.
>바쁘시겠지만 계산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일 : 2004년 3월 10일
>퇴사일 : 2006년 11월 18일
>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2개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 하고, 개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되는 형식으로 급여를 받다가...
>2006년 1월부터 법인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4대 보험 적용을 받고,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 지급 받았습니다.
>
>2006년 1월부터 기본적인 기본급은 세금 공제전 1,100,000원을 받았고...
>급여 인상으로 받게 된 100,000원은 개인통장에서 따로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전체적인 상여금은 지정된 것이 없었고...
>매년 설과 추석, 여름 휴가때 200,000원씩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
>이럴경우 어디까지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입력을 해야하는 것인지 불투명하여...
>도움을 좀 받고자 글 올립니다.
>
>그럼,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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