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2 0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구체적인 파견업무가 무엇인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만약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파견법에서 정한 26개 직종의 업무라면 파견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기본파견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견업무의 내용이 파견법에서 정한 26개의 파견허용업종인 상태에서 2005.9~12까지 4개월간 1차파견계약을 1회째 체결하고, 이를 1회 연장하여 2006.1~12까지 파견계약을 체결(2회째)하였다면, 3회째로의 연장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철도소운송업법 제2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관한법률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다만,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견 근로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파견 근로 계약은 1차 : 2005.9.1 ~ 2005.12.31 , 2차 : 2006.1.1 ~ 2006.12.31까지 했고
>3번째 계약을 통해 2007.1.1 ~ 2007.8.31까지 계약하려 하는데 계약 기간은 2년이 초과
>하지 않지만 3번의 계약 갱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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