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제공이 있었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노동자가 11.30까지 근무하고 12.1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2.1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2. 소개하신 노동자가 2004.12.1~2005.11.30까지의 근로에 따라 2005.12.1~2006.11.30까지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5.12.1~2006.11.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해서는 종전 노동부 지침에서는 2006.12.1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없었으므로(12.1이후는 퇴직이후이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이후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이후 비록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5.12.1~2006.11.30까지 1년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이번에 바뀐 행정지침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주5일(주40시간)
>입사일 : 1995.03.23
>사직일 : 2006.11.30(당사는 마지막 출근일은 사직일로 보아 사직일인 31일까지 출근함)
>(회계년도 기준하여 당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연차일수가 발생됨.
> 05.12~06.11 까지 근무한 기준으로 06.12 새로운 연차일수 발생)
>
>
>위 대상자는 사직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2006년 연차일수 19일을 사용치 않아서
>사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바뀐 행정지침으로는 사원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시에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상자의 경우 11월 30일 연차수당(2006년 미사용분)을 받고,
>2006.12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빠른 답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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