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1인 사업장에서 2006.6.2에 입사한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2006.6.2~7.1까지 근로에 대해 7.2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같은방법으로 8.2, 9.2, 10.2, 11.2, 12.2 등 총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7.1.1에는 7.5일{15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7.1.2~2.1까지의 근로에 대해 2.2, 3.2, 4.2, 5.2, 6.2 등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7.1에는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008년도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2008.1.1부터는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6.01.01부터 40시간 적용시
>06.06.02 입사자의 경우
>
>
>1. 6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중 2일을 사용시 07년도 연차 (15일 - 2일)는
>   13일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
>
>2. 상기 대상자의 08년도 연차는 16일이 되는가요 ?(2년마다 1일씩 가산)
>
>3. 상기 대상자의 08년도 연차일수가 16일인 경우 08.05.30일에 퇴사를
>   하게되면 연차 계산이 평균임금*16일 되는가요 ?
>   아니면 평균임금*16*5/12가 되는가요?
>
>4.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을 지급하게 되어
>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8할은 정상 출근일의 8할을 이야기 하는듯 한데 대략
>   12개월의 80%인 9개월 이상, 즉 3월 31일 입사자까지 15일을 부여 하고
>   4월 1일 입사자 부터는 매월 만근시 1일을 부여 하게 되면 되는지요 ?
>
>5.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내년도 연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8할 이상
>    근무하여 15일 지급 대상자가 만약 15일을 사용했다면 내년도 연차는
>    없는게 되는지요 ?
>
>
>휴...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질문이 많아 부담스러우시겠만 좋은 고견 바랍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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