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5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체결과정에서 금액부분만 확인시키고 서명토록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된 법률내용 참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기존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2006.7.1이전의 퇴직금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관련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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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된 법률내용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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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5일전에 서초동 건설업체에서 부당해고된 사람입니다
>
>3년전 연봉제를 실시하기전 원치는 않았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사인을
>
>하였구요 연봉제 실시후 매해년도 1월에 년봉제사인을 하였는데 근로(연봉)계약서의
>
>연봉합계금액만 보여주고 사인할것을 강요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볼수없었으며
>
>개인별로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
>질문1)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금액부분만 확인시키고 사인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
>질문2) 근로계약서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없이
>         퇴직금이 지급된것은 원천무효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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