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1 0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비록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더라도 2007.1부터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348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436원이 적용됩니다.

2. 이를 기준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액(2007년도 한시적으로 2436원)에 기초한 일급액과 월급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24시간에 따른 기본급여액 : 24시간 * 2436원 = 58,464원 --(1)
- 8시간 야간근로하는 경우 야간수당 : 8시간 * 2436원 * 50% = 9,744원--(2)
- 1일 임금액 : (1)+(2)= 68,208원
- 단,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일 최저임금액은 58,464원임.

- 월근무일수 : 365일 / 12월 * 격일 = 15.2일
- 1월당 기본급여액 : 58,464원*15.2일 =  888,652원 --(3)
- 1월당 야간수당 : 9,744원*15.2일 = 148,108원 --(4)
- 월(연)차수당액 = 2436원*8시간 = 19,448원 --(5) / 주44시간의 경우 월차, 주40시간이면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
- 1월 임금액 : (3)+(4)+(5) = 1,056,208원
- 단, 야간근로수당,연월차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월 최저임금액은 888,652원임.

귀하가 말씀하신 식대, 상여금, 월차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참고바랍니다.

3. 4대보험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산정후 해당 보험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금을 월급여형태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들 중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 노동청에 승인이 되어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격일제(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
>1.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청에 승인이 되어 있어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는지요.
>
>2. 격일제(24시간)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
>  
>         [경비직원]                [경비촉탁]         [시설관리]
>
>   기 본  급 : 678,300              656,900              947,600
>   식      대 :  70,000                70,000                70,000
>   월차수당 :  32,150                21,900                32,150
>   상 여  금 : 177,080              164,230              241,900
>
>
>3. 4대 보험은 최저임금 산정시 공제후 시급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4. 07.01.01~12.31까지 임금의 70%를 적용하는데, 시급(3,480원) 70%을 넘으면 되는지요.
>
>
>
>항상 도움을 받고 고맙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홧팅~~~~~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근로자 재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 (파견근로계약의 횟수 제한) 2006.11.22 1911
인턴기간(1년)의 적법성 2006.11.21 1685
☞인턴기간(1년)의 적법성 (인턴, 수습기간과 그 기간중 상여금 지... 2006.11.22 6174
중소기업의 부당한 퇴직금 정산액 꼭 답변부탁드려요 .. 2006.11.21 1044
☞중소기업의 부당한 퇴직금 정산액 꼭 답변부탁드려요 .. 2006.11.22 1103
해고통지서가 왔읍니다. 2006.11.20 1339
☞해고통지서가 왔읍니다. 2006.11.22 1600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문의 2006.11.20 1076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문의 2006.11.21 1448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0 1963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1 3932
연차휴가 2006.11.20 1026
☞연차휴가(개정법의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 2006.11.21 1478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2006.11.20 6207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9227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0 862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1 894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2006.11.20 2075
해고·징계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정리해고) 2006.11.21 4010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0 1268
Board Pagination Prev 1 ...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