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ys 2006.11.11 10: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경리를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저희 경비아저씨들이 24시간 교대근무로 노동청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제에서 적용제외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200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제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70%인 2,436원이 적용된다고해서 여기에와 검색을 해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월차수당액 계산방법이 여기에서는 2436원*8시간=19,488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저는 기본급/365일*12시간(1일)=금액 이계산법을 알고있거등요.
그러니 전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가르쳐준 월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2,436원*12시간이 아닌가하고 궁금해서요. 제가 월차수당 계산방법이 틀렸다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가르쳐준 월차수당방법으로 고쳐야하거등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저임금액에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은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임금대장에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 항목이 있으면 4대보험 신고시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금액은 빼고 기본급금액만 4대보험에 신고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제가 식대, 월차수당은 빼고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금액을 신고하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것들입니다.
항상 여기에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데요. 이번에도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조심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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