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3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찌되었건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계약(계약직)으로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체결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회사측의 강요를 버티기는 쉽지 아니하므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연대하여 노동조합에서 구조적인 대응을 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강요하는데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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