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약서에서 임금액수를 정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계약서상의 임금채권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며 회사는 채무변제(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정등으로 소정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주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2.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업,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휴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비교하여 이중 낮은 액수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장수당이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봉총액의 구성중 상여금액수 또는 기준액 및 지급기준율을 정하고 단서의 사항으로 1년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면, 비록 연봉에 상여금액수가 명시되었더라도 단서의 내용처럼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 연봉제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중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연봉테이블에는 기본급(2,712시간), 연장수당(453시간), 상여금, 퇴직금이 있습니다.
>월차 및 생휴수당은 그 휴가를 쓸수 있기에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의문점 1. 연봉테이블에 있는 금액들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회사 사정에 의해 회사가 휴무를 했을 경우, 기본급 및 연장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까?
>저희는 매일 한시간씩 연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의문점 2. 상여금은 입사 개월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상여 지급일날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내용들 찾아보니깐 이렇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연봉에 포함시켜 놓고 그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아도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1년 이상인 자에게만 100%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참고로, 제조업체로서 연장시간이 길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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