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2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구요...사업장의 규모,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재차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3~2005.7까지는 매일근무하였는지,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한다는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3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일이있을때만 근무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거리 부족으로 3개월간 쉬다가 05년 11월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이있을때만 근무하는 전의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근로계약서는 없었구요. 중간의 한달정도는 3일정도만 일한날도 있었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지급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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