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4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5호) 그런데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위반은 '노사간 합의하에 결정된 내용의 불이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현행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노사간 합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사측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투자 약속에 대한 불이행문제는 법 제92조에서 처벌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 법적인 측면에서 강구해볼 수 있는 것은 회사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인데....신규투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협협상시 신규투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여러사정으로 이행이 되지않아, 이에 대해 단협위반으로 파업을 할경우 그 파업의 법적성격은(불법,합법)?  단협위반시 노조법92조 1항에 열거된 사항만 벌칙을 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런거(단협위반에 대한 파업대응)관련 판례같은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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