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여 특별히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후 야간근로의 종업시간이 있는 당일에 대해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해소를 위해 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야간근로후 야간근로의 종업시간이 있는 당일의 근무를 면제(말씀하신 대체휴가)해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무급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유급처리 할 것인지는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나 계약내용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급처리하는 경우 당해 노동자의 근로의욕 및  업무능률은 저하될 것이고 따라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심야업(22:00~07:00) 근무후 이날을 대체휴가로 사용했을경우
>심야업에 발생되는 야업시간 8h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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