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통화지급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통화지급의 원칙이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말함)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9, 임금 68207-552 )

따라서 임금을 약속어음이나, 주식 또는 일정기간후 주식을 전환될 것으로 약정된 주식전환사채로 지급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강제통용력이 없고 은행(약속어음의 경우) 또는 주식시장(주식 또는 주식전환사채)에서 별도의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전환사채로
>준다고 합니다.
>
>전환사채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다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협위반관련....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2006.11.24 2628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에 관한질의 2006.11.23 1663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에 관한질의 2006.11.23 6776
감사합니다. 2006.11.23 1072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비는 받을 수 없나요? 2006.11.23 1789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비는 받을 수 없나요? 2006.11.23 1380
임금체불,부당해고를하고 업무때문에 전화해서 저에게 물어보네요. 2006.11.23 948
☞임금체불,부당해고를하고 업무때문에 전화해서 저에게 물어보네요. 2006.11.23 1054
병원입원 기간 2006.11.23 3624
임금·퇴직금 병원입원 기간 (병가치료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2006.11.23 3889
계산식 2006.11.23 1275
☞계산식 (40시간, 44시간의 경우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06.11.23 3139
부당해고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 2006.11.22 1221
☞부당해고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 (일용직에 대한 해고예고 및 해... 2006.11.23 4604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와주세요,,,, 2006.11.22 1372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와주세요,,,, 2006.11.23 1537
퇴직금 상답이여.. 급해여.(좀 곤란한 상황이어서요..) 2006.11.22 1142
☞퇴직금 상답이여.. 급해여.(좀 곤란한 상황이어서요..) 2006.11.23 989
산재심사국 2006.11.22 1036
☞산재심사국 (산재심의위원회) 2006.11.23 3096
Board Pagination Prev 1 ...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