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직이건 아니건, 자격증 소지여부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일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일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약정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시급 3100원)의 90%에 해당하는 시간당 2790원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참고) 즉,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시간당 2790원, 3개월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31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초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사용중인 자 란?'의 사례는 법개정이전의 컨텐츠로 조만간 내용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법 제5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너무좋은 답변이였습니다
>
>조금더 궁금하게있어서요~
>
>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데요~
>
>아무런 자격증을 소유하지않은상태에서
>일을 배운다는식으로 일을했는데?
>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받아도 상관없이
>
>최저임금 미달이라서 요구하고 소송해도상관없죵??
>
>수습기간동안 3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밑으로 받아도
>괘안타는데 그러면 1년 근무했으면 9개월을 청구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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