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육을 위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까다롭습니다. 현재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주변에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에게는 적합한 기준이 아니며, 주로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노동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배우자의 직장이전에 따른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현실적일 듯합니다.
즉, 귀하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용인이므로, 1) 현재의 주거주지를 친정이 있는 일산(실업급여인정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용인)라는 점을 입증(주민등록등본) 할 수 있고, 2) 2005년초 배우자의 직장이 분당에서 인천으로 변경된 상황(재직증명서 등)을 증명할 수 있고 3) 일산쪽에서 집이 구해지면 배우자가 먼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용인에서 일산쪽으로 변경한 후 , 다음으로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용인에서 일산으로 변경한다면, 동거를 위한 주소지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주소지에서 직장(분당)까지의 왕복소요시간만 3시간 이상이라는 점만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의 과정에서 양육문제로 인해 부부가 모두 '현재 친정이 있는 일산쪽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용인이구요 직장은 분당입니다
>2004년 10월에 출산 후  친정인 일산에 아이를 맡기고 일산에서 분당까지 출퇴근하고 있어요
>(왕복 5시간  소요)
>
>또 남편도 직장이 인천인 관계(2005년 초 분당에서 인천으로 이직)로 용인까지의 출퇴근이 힘들어
>처가에서 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
>분당이나 용인 근처에서 보육시설을 구하자니 출근시간이 8시인 관계로 마땅한 곳이 없구요
>남편도 인천까지의 출퇴근을 힘들해서요
>
>그래서 아예 일산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
>그렇게 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양육을 위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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