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담당 이명희라고 합니다.
퇴직급은 5인이하사업장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취업한 분중에 취업당시에는 직원수가 5인이 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는 4인으로 직
원수가 줄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바쁘신줄은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퇴직급은 5인이하사업장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취업한 분중에 취업당시에는 직원수가 5인이 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는 4인으로 직
원수가 줄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바쁘신줄은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