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612 2006.11.20 16:36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 연봉제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중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연봉테이블에는 기본급(2,712시간), 연장수당(453시간), 상여금, 퇴직금이 있습니다.
월차 및 생휴수당은 그 휴가를 쓸수 있기에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의문점 1. 연봉테이블에 있는 금액들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회사 사정에 의해 회사가 휴무를 했을 경우, 기본급 및 연장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까?
저희는 매일 한시간씩 연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문점 2. 상여금은 입사 개월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상여 지급일날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내용들 찾아보니깐 이렇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연봉에 포함시켜 놓고 그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아도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1년 이상인 자에게만 100%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업체로서 연장시간이 길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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