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tc000 2006.11.18 14:30
현재 당사의 생산1과로 운영되어오던 별도의 2공장이 사업의 축소등으로 기존의 공장 전체를
생산설비(생산품 포함)매매 or 임대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등이 발생되는것 같아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매 or 임대의 형식으로 공장(상주근무자 포함)이 처분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2. 매매 or 임대의 형식으로 공장이 처분되었을때 일부인원만 고용승계를 하였을 경우 퇴직자의
    향후 보상처우 문제

3. 만일 고용승계가 되지않은 근로자 발생시 의무적인 보상이 따라야 하는지? 따른다면 어느정
    도의 보상이 필요한지?

4. 인수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었더라도 매도업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
    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

5. 기타 근로기준법상 문제점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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